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체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에 대하여 근무시간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른 소관부서의 장이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②「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에 따른 당직 근무시간에는 당직 근무자가 상황을 관리하되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별표 4에서 정하는 소관부서의 장과 안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별표 4에 따른 소관부서의 장 또는 안전책임관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피해발생 상황 및 초동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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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재난 상황관리체계 유지
재난 및 사고 유형 | 소관부서 | 비 고 자연재난(태풍, 호우, 대설, 지진, 해일, 낙뢰, 황사, 폭염 등) | 교육안전정책과 | 정전, 화재, 건물붕괴,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실험실 안전사고 | 대학시설지원과학교시설개선팀 교육안전정책과 | 특수학교 사고 | 특수교육정책과 | 유치원 사고 | 영유아안전정보과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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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제12조 · 중앙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제13조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제14조 ·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제15조 ·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체계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