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체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에 대하여 근무시간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른 소관부서의 장이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에 따른 당직 근무시간에는 당직 근무자가 상황을 관리하되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별표 4에서 정하는 소관부서의 장과 안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4에 따른 소관부서의 장 또는 안전책임관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피해발생 상황 및 초동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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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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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