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수습본부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교육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수습본부장은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교육부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별도의 재난 및 사고대응 실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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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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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