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수습본부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교육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중앙수습본부장은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교육부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별도의 재난 및 사고대응 실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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