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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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2.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3. 재난 위험수준 상황 판단, 예보ㆍ경보 발령 및 전파4. 피해상황 조사 및 재난피해복구계획 수립5. 피해보상 및 지원 대책 마련6.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대책본부 지휘 및 지원7.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요구8. 재난 및 사고 상황에 대한 브리핑 및 언론 대응9.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중앙수습지원단 구성ㆍ운영 및 파견 요청10.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11.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의 장(이하 "중앙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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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2.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3. 재난 위험수준 상황 판단, 예보ㆍ경보 발령 및 전파4. 피해상황 조사 및 재난피해복구계획 수립5. 피해보상 및 지원 대책 마련6.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대책본부 지휘 및 지원7.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요구8. 재난 및 사고 상황에 대한 브리핑 및 언론 대응9.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중앙수습지원단 구성ㆍ운영 및 파견 요청10.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11.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의 장(이하 "중앙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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