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수습"이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 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6. "위험수준"이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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