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중앙수습본부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중앙수습본부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중앙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교육부차관이 되며, 중앙수습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담당관(안전책임관)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이 되며, 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중앙수습본부 실무업무 전반을 총괄한다.4.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②실무반은 상황총괄반, 사고처리반, 복구지원반, 홍보ㆍ행정지원반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대응팀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③상황총괄반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중앙수습본부 상황실 업무를 총괄한다.
④중앙수습본부의 조직도는 별표 1과 같고, 중앙수습본부 상황실 실무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상황에 따라 중앙수습본부의 조직 및 상황실 실무반의 편성인력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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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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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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