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중앙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 명단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 하에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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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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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