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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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교육부 소관 재난 및 사고 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2. 발생한 재난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구조ㆍ구급요청 등 초동조치3.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초동 지휘 및 내부 보고, 국민행동요령 전파4.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5.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에 재난 및 사고 발생상황 보고6. 재난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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