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12조 (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공공주택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공사수행능력 분야 심사 시 심사대상 업종은 주된 공사(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의 업종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업종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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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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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