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공공주택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사위원회"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조달청이 구성한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를 말한다.2.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3. "설계내역서"란 조달청에 공사계약 요청을 위해 LH에서 작성한 내역서를 말한다.4.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 제8호가목에 따라 LH가 작성한 내역서로서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물량, 규격,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5.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 제9호에 따라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6. "법정경비"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7. "경비 등 합계"란 세부공종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 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8. "피에스(이하 PS, Provisional Sum)항목"이란 미리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9.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경비 등 합계, PS 항목, 고정비용 비중 등 조달청에서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기준을 말한다.10. "세부공종"이란 설계내역서, 물량내역서, 산출내역서, 하도급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11. "기준단가"는 입찰단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9조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12.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이란 제17조에 따라 LH가 물량내역서의 수정을 허용한 세부공종을 말한다.13. "물량산출기준"이란 입찰자가 설계서의 물량을 바르게 산출하게 하고, 물량산출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LH에서 작성 후 조달청에서 검토하여 현장설명 시에 배부한 물량산출설명서, 물량산출유의서, 물량산출근거를 말한다.14.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란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입찰자가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하거나 등록한 물량수정사유(별지 제7호), 수량산출서(별지 제8호, 물량신설공종은 별지 제9호), 증빙서류를 말한다.15. "시공계획서"는 고난도 공사의 시공관리, 자원조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의 시공계획 심사를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16. "고난도공사"란 공동주택(아파트) 세대수 1,500세대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설공사(이하 "대규모 아파트"라 한다.)를 말한다.17. "일반공사"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면서 제16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18. "간이형공사"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사를 말한다.19. "직접공사비"란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에 수량을 곱하여 산정 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0.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이란 조달청 훈령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말한다.21.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를 말한다.22.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제12조, 제13조의 "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23. 전자조달시스템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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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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