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6의4조 (배치기술자 심사서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공공주택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제6호의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등 배치기술자 심사서류는 제14조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 중 입찰금액점수(단, 가격 산출의 적정성 감점항목의 단가심사 점수는 포함하며 그 외 항목은 제외)가 최고점인 자부터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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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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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