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19조 (물량내역서 작성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공공주택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찰자는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1. 물량내역의 작성은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내용 및 체계(위치별, 구조물별, 작업순서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2.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공종명, 규격, 단위)이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의 물량을 "0"으로 하지 않고 [별지 제11호] 제9호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3.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에서 물량을 수정하여야 한다.4. 세부공종이 신설되는 물량은 별도 공종(이하 "물량신설공종"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입찰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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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물량산출요령
[별지 제11호] 물 량 산 출 요 령 1. 입찰자는 LH에서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으로 한정하여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물량내역작성은 물량수정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물량내역서를 수정하는 세부공종의 물량산출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이하 설계도서라 함)에 의한 정미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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