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4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공공주택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2조 제18호의 간이형공사는 사전심사를 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는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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