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18조 (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공공주택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자는 설계서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수정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1.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수정물량내역을 산정한다.2.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간 상이한 경우 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입찰자는 조달청에 서면으로 확인한 후 수정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변경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한 경우에는 모든 입찰자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1.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0"으로 하는 경우2.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신설하는 경우
③입찰자는 수정물량내역 산출 시 제2조 제13호의 물량산출기준, [별지 제11호]의 물량산출요령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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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물량내역수정 승인요청서
세부 공종명 | 세부공종코드 | 교부 물량내역 (추정물량) | 교부 물량내역 (추정물량) | 교부 물량내역 (추정물량) | 승인요청 물량내역 | 승인요청 물량내역 | 승인요청 물량내역 | 수정사유 세부 공종명 | 세부공종코드 | 규격 | 단위 | 수량 | 규격 | 단위 | 수량 | 수정사유 00 | | | | | | |…
제1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물량산출요령
[별지 제11호] 물 량 산 출 요 령 1. 입찰자는 LH에서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으로 한정하여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물량내역작성은 물량수정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물량내역서를 수정하는 세부공종의 물량산출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이하 설계도서라 함)에 의한 정미량을…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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