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15조 (낙찰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공공주택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에는 우선순위 물량ㆍ시공계획 심사대상자의 제14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차순위 물량ㆍ시공계획 심사대상자의 제14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심사점수 제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의 물량ㆍ시공계획 심사 없이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1.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2.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산출내역서가 조달청 입찰금액 심사 시스템에서 판독되지 않는 입찰자3. 제6조 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시 [별지 제12호]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입찰자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1. 공사수행능력점수(배점한도 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산한 점수를 말한다)가 높은 자2.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3. 사회적책임 심사항목을 제외한 공사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4. 사회적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최종합산한 점수는 사회적책임의 배점범위보다 낮을 수 있음]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LH에서 낙찰받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6. 추첨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한다.1.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한다.가.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나. 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내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다. 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에 100분의 98을 곱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나. 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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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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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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