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22조 (시공계획심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공공주택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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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6조에 따라 물량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물량심사점수를 포함하여 최고점인 자(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에 따른다)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공계획을 심사한다. 다만, 시공계획심사의 결과가 우선순위 심사대상자와 차순위 심사대상자 각각 순위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6조에 따라 물량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물량심사점수를 포함하여 최고점인 자(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에 따른다)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공계획을 심사한다. 다만, 시공계획심사의 결과가 우선순위 심사대상자와 차순위 심사대상자 각각 순위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시공계획을 심사하게 한다.
③시공계획심사는 심사대상자가 제6조의3에 따라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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