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4조의2 및「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조문 요약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에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둔다.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2.
국립과천과학관보수성과심의위원회총액인건비제성과상여금특별승급연봉평가보수제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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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에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3. 31.>1.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2. 연봉 책정의 특례에 대한 연봉평가에 관한 사항3.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및 수당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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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4조의2 및「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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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에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둔다.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2.
국립과천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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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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