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4조의2 및「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하며, 미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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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하며, 미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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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4조의2 및「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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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하며, 미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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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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