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4조의2 및「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조문 요약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 운영위원회과반수가부동수일심의의결서비공개로재적위원출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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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심의의결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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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4조의2 및「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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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립과천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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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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