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4조의2 및「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직제상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관장위원장제2항에도위원회직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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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직제상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1/3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은 직제상 모든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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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4조의2 및「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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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직제상 부서장으로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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