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3의2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심사 등의 경우, 심의대상자와 특혜부여 의혹이 제기될 수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 또는 기피(忌避)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행복청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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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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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