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3조의2 (위원의 제척 및 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③심사 등의 경우, 심의대상자와 특혜부여 의혹이 제기될 수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 또는 기피(忌避)하여야 한다.
⑤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행복청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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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비밀유지 의무제10조 · 기타 세부사항제11조 · 부동산취득심사위원회의 설치제12조 ·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제13조 ·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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