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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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지원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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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지원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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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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