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제11조 (융자금의 이월사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회계년도의 융자금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전년도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연도 내에 인출하지 못한 것을 융자대상기관이 확인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익년도 3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액은 이 지침이 정한 익년도의 대출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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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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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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