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제5조 (지원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대출취급기관은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이 지침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대출추천을 받은 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③추천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대출추천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④융자대상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이 지침 외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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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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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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