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제4조 (지원규모 및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융자대상기관은 자금의 수요 및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금 지원계획을 수립ㆍ조정할 수 있다.
지원대상 및 사업은 아래와 같다.<img id="163061531"></img>※ 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ㆍ개보수 공사비, 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중고설비, 부가가치세, 토지 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사업규모 및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다.<img id="163061253"></img>※ 우수판매업체는 가스안전공사가 우수판매업체로 인증한 LPG판매사업자임.
대출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한 금리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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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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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