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대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2. 융자추천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한국LPG산업협회(산업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집단공급조합), 한국도시가스협회(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검사기관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판매협회), 환경에너지협동조합(에너지협동조합) (이하 "( )"내의 용어로 칭한다.)3. 융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가 융자대상기관에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4. 대여 : 융자대상기관이 대출취급기관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5. 대출 :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의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6. 대출취급기관 :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주는 금융기관으로서 융자대상기관의 장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7. 소요자금 : 융자지원 대상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함.8. 사업의 착수일 : 계약일자를 말한다. 다만, 복합공정에서 전체계약내용 중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른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다.9. 목적외사용 : 자금 추천 용도에 맞지 않게 자금을 사용하였거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허위계약서 작성 등)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를 말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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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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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