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제8조 (대출 추천 및 승인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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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천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자가 대출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 자금인출일은 첫 번째 자금이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기관에 대여된 날이며, 이 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 인출시한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자가 대출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 자금인출일은 첫 번째 자금이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기관에 대여된 날이며, 이 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 인출시한으로 본다.
②추천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자가 당해 연도 말까지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인출잔액에 대해서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③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되는 사업의 신청자는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에 동 사업에 해당되는 [별표1]의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지원범위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초자금 인출시한 완료일 이전에 공단에 추천의 포기를 통보한 경우는 다음연도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사유가 대출취급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되지 아니한다.
⑤각 추천기관에 배정된 연간 자금총액은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유효하며, 필요시 수요가 많은 기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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