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제8조 (대출 추천 및 승인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자가 대출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 자금인출일은 첫 번째 자금이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기관에 대여된 날이며, 이 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 인출시한으로 본다.
②추천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자가 당해 연도 말까지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인출잔액에 대해서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③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되는 사업의 신청자는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에 동 사업에 해당되는 [별표1]의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지원범위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초자금 인출시한 완료일 이전에 공단에 추천의 포기를 통보한 경우는 다음연도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사유가 대출취급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되지 아니한다.
⑤각 추천기관에 배정된 연간 자금총액은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유효하며, 필요시 수요가 많은 기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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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지원범위
[별표 1]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지원범위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추천기관 가스 안전관리 | LPG판매사업자, LPG충전사업자, 수입사 | •가스안전강화를 위한 저장시설 개선 •가스안정공급을 위한 체적판매시설 개선(보일러 시설개선 포함)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저장탱크 기초 등 시설 개선 | 가스안전공사…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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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지원규모 및 조건제5조 · 지원절차제6조 · 대출추천제7조 · 대출승인 및 지급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대출 추천 및 승인의 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사후관리제10조 · 상환유예제11조 · 융자금의 이월사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