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제6조 (대출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추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순으로 대출추천을 하여야 한다.
②추천기관은 자금지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융자신청금액의 합계가 배정예산을 초과할 경우, 전년도에 동 자금의 융자를 받지 않은 사업자를 우선 추천하여야 하며 사업자별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융자신청금액을 감액 추천할 수 있다.
③추천기관은 대출추천 신청사업의 총 소요자금 중 지원사업내용 및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집행(인출)될 소요자금만 추천하여야 한다.
④추천기관은 당해연도(전년도 4분기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소요자금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연간 추천총액은 대출 포기율을 감안하여 적정범위(배정예산의 최대30%) 내에서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⑥추천기관은 대출추천 후 즉시 추천내역을 융자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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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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