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2조 (예금의 종류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공포 · 2026-04-02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25조 및 제30조에서 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1) 보통예금 : 예입과 지급에 있어서 특별한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2) 저축예금 :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3) 듬뿍우대저축예금 : 개인을 대상으로 예치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4) e-Postbank예금 : 스마트뱅킹 또는 우체국 창구를 통해 가입하고 전자금융 채널(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을 통해 거래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5) 기업든든MMDA통장 : 법인, 단체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치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6)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압류방지 전용통장」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7) 우체국 국민연금안심통장 :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전용통장으로 전 국민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8) 우체국 선거비관리통장 :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선거비용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경비 관리를 위한 통장으로 수수료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9) 우체국 하도급지킴이통장 :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정부계약 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주한 공사대금 및 입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전용통장10) 우체국 다드림통장 : 이용 실적별 포인트 제공과 패키지별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 대표 수시입출식 통장11) 우체국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전용통장으로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12) 우체국 호국보훈지킴이통장 : 독립ㆍ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 등 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전용통장으로 보훈급여금 등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13) 우체국 생활든든 통장 : 50세 이상 고객의 기초연금, 급여, 연금 수령 및 체크카드 이용 시 금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통장14) 우체국 페이든든+ 통장 : Postpay(제로페이 포함)를 통한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이용 실적에 따른 우대혜택 및 소상공인ㆍ소기업대표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통장15) 우체국 정부보관금 통장 : 출납공무원이 배치된 국가기관의 정부보관금 예치 전용 통장16) 우체국 청년미래든든통장 : 대학생ㆍ취업준비생ㆍ사회초년생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창구소포 할인 등 다양한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17) 우체국 건설하나로통장 : 건설업에 종사하는 ‘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 이용고객을 우대하는 전용통장으로 우대금리 혜택과 금융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장18) 우체국 생계비계좌 :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유지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생계비계좌의 예치 금액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나. 거치식 예금1) 정기예금 : 일정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는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기간 만료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일시에 예입하는 예금2) 챔피언정기예금 : 일정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이자를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선택한 경우 예치기간 중 2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3) 이웃사랑정기예금 : 사회 소외계층, 사랑 나눔 실천자 및 농어촌 지역 주민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예금 상품4) e-Postbank정기예금 : 인터넷뱅킹으로만 상품 가입과 해지가 가능하며 전자금융과 연계된 우대이율 등을 제공하는 전자금융 전용 정기예금5) 2040+α 정기예금 : 봉급생활자와 법인 등의 안정적 자금운용을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예금6)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7) 우체국 ISA 정기예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등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을 위한 전용 상품8)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 : 소상공인ㆍ소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거나 요구불예금 평균잔액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하는 정기예금9) 우체국 파트너든든 정기예금 : 회전주기 적용을 통해 목돈의 탄력적인 운용을 지원하고 우편 계약고객(우체국소포, EMS, 우체국쇼핑) 우대 및 금융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하는 정기예금10)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 : 보너스 입금(추가입금), 비상금 출금(분할출금), 자동 재예치, 만기 자동해지로 편리한 목돈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전용 정기예금11)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 : 중년층 고객을 위한 우대이율 및 맞춤형 부가서비스 제공, 추가입금과 분할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12) 초록별사랑 정기예금 : 종이통장 미발행, 친환경 활동 및 기부참여 시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ESG연계 정기예금다. 적립식 예금1) 정기적금 : 일정기간 후에 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예금자가 일정금액을 일정일에 예입하는 예금2) 2040+α 자유적금 : 봉급생활자와 카드 가맹점, 법인 등의 자유로운 목돈 마련을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예금3)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 :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금융혜택을 적극 지원하는 공익형 적립식 상품4) 우체국 다드림 적금 : 계좌이동제를 대비하여 주거래 고객 확보를 위해 각종 이체 및 장기거래 등 이용이 많을수록 우대혜택이 커지는 자유적립식 상품5) 우체국 아이LOVE 적금 : 19세 미만의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소외계층, 단체가입, 가족 거래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6) 우체국 마미든든 적금 : 일하는 여성 및 다자녀 가정 등 워킹맘을 우대하고, 다문화ㆍ한부모 가정 등 목돈마련 지원과 금융거래 실적 해당 시 우대혜택이 커지는 적립식 상품7) 우체국 장병내일준비 적금 : 국군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금융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과세 적립식 상품8) 우체국 가치모아 적금 : 여행자금, 모임회비 등 목돈 마련을 위해 여럿이 함께 저축할수록 혜택이 커지고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9) 우체국 매일모아 e적금 : 매일 자동이체 및 매주 알림저축 서비스를 통해 소액으로 편리하게 목돈마련이 가능한 디지털전용 적립식 상품10) 달달하이(high) 적금 : 1~2개월 만기의 초단기로 가입 가능하고 단기간의 소액이지만 심플한 우대 조건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디지털전용 적립식 상품라. 기 타1) 국고예금 : 정부의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교부받은 자금을 예치ㆍ사용하기 위해 개설하는 일종의 보통예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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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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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