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 (창구업무취급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공포 · 2026-04-02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25조 및 제30조에서 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할 우체국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지방우정청장은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우체국의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지방우정청 공고에 따라 별도로 조정·규정할 수 있다.(단, 점심시간 휴무관서 지정은 지방우정청장 자율로 정한다.)가. 창구업무취급시간<img id="16308542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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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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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