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4조 (예치기간 및 이자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공포 · 2026-04-02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25조 및 제30조에서 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나. 거치식예금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다. 적립식예금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라. 기타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마. 우대금리1) 전결 우대금리<img id="163085389"></img>2) 인터넷뱅킹우대금리 : 2.0%p 이내※ e-Postbank정기예금, 챔피언정기예금, 2040+α정기예금, 파트너든든정기예금, 편리한 e정기예금, 시니어싱글벙글정기예금, 초록별사랑정기예금3) 우수고객 우대금리가) 개인고객 : Premium, SS-MVP, S-MVP, MVP, VIP<img id="163510655"></img>※ 중도해지 또는 분할해지 시 및 만기 후 이율은 우대이율 미적용나) 법인 및 임의단체 고객 : Premium, S-MVP, MVP, VIP<img id="163085395"></img>※ 중도해지 또는 분할해지 시 및 만기 후 이율은 우대이율 미적용4) 급여이체자 우대금리<img id="16308539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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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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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