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협조체계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산사태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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