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사태예방지원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림청장이 되며,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상황실(이하 "산사태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②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③총괄관리관은 산림재난통제관이 되며, 제2항에 따른 부본부장을 보좌하고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실무업무를 총괄한다.
④산사태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산사태방지과장과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이 되며, 근무편성에 따라 교대로 임무를 수행한다.
⑤상황실장은 본부장을 보좌하여 제11조의 임무를 수행한다.
⑥산사태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상황요원은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산사태분야 전문관을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⑦본부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산사태종합상황실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상황실은 다른 분야 재해상황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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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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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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