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림청장이 되며,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상황실(이하 "산사태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총괄관리관은 산림재난통제관이 되며, 제2항에 따른 부본부장을 보좌하고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실무업무를 총괄한다.
산사태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산사태방지과장과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이 되며, 근무편성에 따라 교대로 임무를 수행한다.
상황실장은 본부장을 보좌하여 제11조의 임무를 수행한다.
산사태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상황요원은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산사태분야 전문관을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산사태종합상황실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상황실은 다른 분야 재해상황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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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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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