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 및 대응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산사태 재난에 대한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재난의 위기경보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본부장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발령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부장이 심각 단계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산사태대응체계 단계를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로 구분하여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를 정한다.
본부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5항에 따른 산사태대응체계에 준하여 근무체계를 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별 근무인원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