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산사태 관련 대국민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산사태와 관련된 다음사항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1. 산사태 예방ㆍ대응 관련 추진사항2.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별 위험 정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