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산사태 관련 대국민 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산사태와 관련된 다음사항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1. 산사태 예방ㆍ대응 관련 추진사항2.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별 위험 정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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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산사태 예방ㆍ대응 행동매뉴얼 및 시나리오 작성제8조 · 산사태 상황 모의훈련제9조 · 협조체계의 구축 등제10조 · 상황판단회의제11조 · 산사태 예방ㆍ대응 상황별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산사태 관련 대국민 홍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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