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산사태 예방ㆍ대응 행동매뉴얼 및 시나리오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산사태 예방ㆍ대응에 대한 행동조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표준안을 작성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예방ㆍ대응 단계별 개인별 임무 등이 포함된 지역 실정에 맞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비치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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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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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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