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재난방지법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2 · 소관 산림청 · 조문 81개
산림재난방지법 · 법률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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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축신고 등의 검토제11조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산림재난정보 공동활용제12조 중앙산림재난상황실제13조 산림재난대응단제14조 산불조심기간 설정 등제15조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ㆍ운영 등제16조 산불 예방 등제17조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제18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제19조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ㆍ운영제2조 정의제20조 산사태등 예방제21조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제22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등제23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제24조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제25조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제26조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제27조 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제28조 산림병해충 예찰 등제29조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제31조 산불 신고제32조 산불대응 단계 발령제33조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요청제34조 산불 진화 통합지휘제35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등제36조 협조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산불진화단 등 구성ㆍ운영제38조 산사태등 신고 및 안전조치제39조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제4조 적용 범위제40조 산사태등 긴급점검제41조 산사태대응팀 등 구성ㆍ운영제42조 산림병해충 신고 및 조치제43조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제44조 산림병해충 방제제45조 방제사업 설계ㆍ감리제46조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제47조 산림병해충대응팀 구성 등제48조 산불 조사제49조 산불피해 복구 등제5조 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제50조 산사태등 조사제51조 산사태등 피해 복구제52조 산림병해충 조사제53조 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제54조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제55조 산림항공기 운용제56조 산림재난방지 교육제57조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제58조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제59조 정관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0조 임직원제61조 임원의 결격사유제62조 사업 등제63조 공단의 운영비
제64조 ~ 제9조의2 (21개)
제64조 예산과 결산제65조 지도ㆍ감독제66조 「민법」의 준용제67조 사상자에 대한 보상제68조 산림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권장제69조 포상제7조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제70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 등제71조 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제72조 권리ㆍ의무 등 승계제73조 권한 등 위임 및 위탁제74조 산림재난방지 지시 위반 등에 대한 징계 요구 등제7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76조 벌칙제77조 벌칙제78조 벌칙제79조 과태료제8조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등제80조 가중죄제9조 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제9조의2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