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인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림청장이 산사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기간 중 산사태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 피해를 초과하거나 인명 피해를 수반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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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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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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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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