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상황근무자 파견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심각단계 등 필요시 소속기관의 관계공무원을 산사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②파견을 요청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파견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사태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소속기관의 관계공무원은 본부장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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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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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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