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산사태 예방ㆍ대응 상황별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산사태 위험이 우려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산림재난방지기관에 대한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및 단계별 비상근무, 상황보고 지시2.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위험 시설ㆍ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응급조치 등 예방ㆍ대응 활동의 강화 지시
②본부장은 산사태가 발생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산림재난방지기관을 통한 산사태 상황 발생지의 신속한 현장조사 등 초동대응 지시2. 산사태 피해 현장 조사 및 복구 등의 컨설팅을 위한 산사태현장조사단의 파견(이 경우 산사태현장조사단 구성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음)3. 산사태 상황에 대한 관계기관 정보공유4.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보고 지시5. 인명구조, 사상자 조치 등과 관련하여 산사태예방지원본부에서 역할이 필요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에 초동대응 협조요청
③본부장은 산사태 예방ㆍ대응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및 실패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전파하여 확산 및 재발방지를 유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산림재난방지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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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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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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