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산사태 상황 모의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산사태 발생시 대처능력 배양ㆍ환류 등을 위해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하여금 모의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매년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제1항에 의한 모의훈련 결과에 따라 우수 산림재난방지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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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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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