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상황판단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산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단계 및 대응단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상황판단회의는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별로 관심ㆍ주의 단계는 상황실장이, 경계 단계는 총괄관리관이, 심각 단계는 본부장이 주재하고 산사태예방지원본부 및 관계부서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관계자와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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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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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