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 제16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3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당직근무자는 교육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내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각 과의 비상연락 책임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소집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 후 인사혁신처 당직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