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 제11조 (숙직근무자의 휴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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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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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