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 제12조 (당직신고 및 당직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교육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교육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교육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본원 당직근무자는 인사혁신처 당직실에 당직보고를 하고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한 후, 본원 방호실과 분원 당직실에 관련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다만, 분원이 당직을 미실시할 경우에는 분원 당직실에 관련 사항 전달을 생략할 수 있다.
분원 당직근무자는 본원 당직실에 당직보고를 하고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한 후, 분원 방호실에 관련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당직실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간은 인사혁신처 당직실 운영 기준에 따른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근무일지를 지참하고 교육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간 인계ㆍ인수한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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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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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