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 제10조 (당직근무의 면제ㆍ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한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에는 신규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3.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지 1년 미만인 경우4.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5. 유산한 지 1년 미만인 경우6.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7.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6조에 따라 효과적인 합숙생활 지도 및 운영을 위하여 교육주관과장이 생활지도책임관으로 지정한 직원이 실제 생활지도책임관으로 근무한 월(月)8. 기타 원장이 특별히 면제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한다.1. 근무지 외를 출장하는 자는 출장 전일부터 귀청 당일까지2.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3. 기타 원장이 특별히 유예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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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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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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