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 제17조 (비상근무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당직책임자는 제15조의 당해 비상근무조의 상위 직급자가 되며, 당직근무자는 비상당직보조자가 된다.
비상당직책임자는 근무개시전과 근무종료 후에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일지에 지시받은 사항과 조치사항 등 비상근무내용을 기재한 후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비상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며, 비상근무자는 소속실과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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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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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