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 제13조 (문서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가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직일지에 기록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직근무자가 별도로 보관한 후 당직근무 종료 즉시 교육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2. 전보나 지급문서는 개봉한 후 내용을 검토하여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관계과장 및 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3. 기타문서가 접수된 때에는 당직근무가 종료된 때 교육지원과 또는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가 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사항을 당직일지에 기록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교육지원과에 비치된 문서등록대장에 기록한 후 공문서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여 발송하여야 한다.2. 문서를 직송할 때에는 문서등록대장에 배부시간을 기입하고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3. 발송문서의 원본은 당직근무 익일 문서심사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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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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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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