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 제3조 (업무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업무는 원장과 기획부장의 지휘를 받아 교육지원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교육지원과장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본원과 분원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을 각각 산정하여 원장과 기획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본원과 분원의 당직 실시 여부를 각각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을 미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도 긴급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직을 명할 수 있다.1.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지 여부2.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지 여부3.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를 실시하는지 여부4. 그 밖에 보완대책이 필요한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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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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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