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 제9조 (당직근무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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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명령은 전월의 20일까지 발령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명령은 전월의 20일까지 발령하여야 한다.
②당직의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장기교육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직근무 전일까지 교육지원과장에게 당직명령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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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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