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 제6조 (당직근무자의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재택당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무실 당직을 명할 수 있다.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숙직은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이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에 설치된 당직실에서 대기한 후 재택당직으로 전환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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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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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